■ 진행 : 김영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정은 / 노동법 전문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대법원에서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요.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기준도 제시했습니다. 노사 간의 재논의도 불붙을 전망인데 관련 내용, 양정은 변호사와 함께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양정은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노동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입장이죠? <br /> <br />[양정은] <br />맞습니다. 지금까지도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소송은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최초로 기준을 제시했다, 이런 면에서 이번 판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. <br /> <br /> <br />그럼 오늘 판결이 어떤 사건으로 불이 붙은 거죠? <br /> <br />[양정은] <br />일단 한 공공기관의 근로자였는데요. 그 공공기관에서는 61세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55세부터는 무조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. 그에 대해서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도입 전의 임금을 내놔라, 이건 고령자 연령법 차별이라고 해서 소송을 한 것이고요. 그래서 연령 차별로 봐서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. <br /> <br /> <br />그렇군요. 보통 5~6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한 해에 보통 3000~4000만 원씩 월급을 적게 받게 되고 한 5년이면 1억 넘게 못 받는 거잖아요. 그럼 법원이 1억 넘게 다 돌려줘라,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? <br /> <br />[양정은] <br />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동일가치 동일임금이라는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삭감된 만큼 업무량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에 따라서 그 임금을 인정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군요. 그러면 이번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거군요? <br /> <br />[양정은] <br />맞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에는 노동조합이랑 합의를 다 했던 거였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요? <br /> <br />[양정은] <br />일단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라는 규정이 있어요. 그런데 그 규정 자체는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이런 임금피크제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2616163484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